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 프로그램’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자립 지원과 지역사회 내 일자리 연계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참여자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여성(취업 취약계층 우선 선발)
참여업체 :
1개월이상 9개월이하(최대9개월)
1인 총 460만원(기업 400만원, 인턴자 60만원)
전일제(주 35시간 이상) 근무 원칙, 급여 최저임금 이상
· 새일인턴 신청서류는 새일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2~3일 이내에
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확인
·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고용센터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 여성가장 (가족관계등록부)
· 한부모가족 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 결혼이민자국적
업무흐름도
새일(결혼이민)
여성인턴 사업
새일(결혼이민)
여성인턴
사원 발굴
새일(결혼이민)
여성인턴
사원 연계
인턴 참여
기업체 발굴
새일(결혼이민)
여성인턴
신청서 접수
새일(결혼이민)
여성인턴
선정 및 알선
인턴근무
개시
인턴지원금
지급신청
제출 및 지급
채용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1. 채용 지원금 지급 신청서
2. 출근부
3.임금 지급 증빙서류
4. 취업장려금 지급 신청서
5. 여성인턴 상용직 또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6. 만족도조사 설문지(6개월 인턴종료 후)
7. 참가자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http://wwww.4insure.or.kr)
※ 매달 급여 지급 후 10일 서류 제출
사후관리